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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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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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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 포 경북 영양 포산리 주택 피해 현장. 기후위기기록단 “저기도 주택이었고 여기도 다 주택이었고… 이거 다 주택이었습니다.”지난달 29일 경북 영덕군 대곡리. 마을 주민이 가리킨 곳은 텅 비어 있었다. 집들이 모여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지난 3월 말 영남 산불 직후, 일주일 동안 불탄 집들이 잿더미가 되어 쌓여 있었다. 지금은 화마의 흔적도 대부분 사라져 영덕군 석리와 노물리에만 일부 불탄 건물이 남아 있는 정도다.화마에 휩쓸린 경북 주택 ‘흔적 없이 사라지다’경북 산불의 대표적 피해 마을인 의성군 사촌리엔 임시 주택이 들어서는 중이었다. 최청자(83)씨는 “63년째 이곳에 살면서 이 정도로 큰 규모의 불난리를 처음 겪었다”고 했다. 주위 8채 중 최씨 집만 빼고 모두 전소했다. 이웃들은 근처 체육관에서 임시로 지내는 중이다. 그는 “내가 살맛도 안 나. 쓸쓸해 죽겠구먼. 혼자(만) 여기 (남아) 살고…”라며 눈물을 글썽였다.영덕의 대곡리 마을은 42가구의 집 중 5채만이 화마에서 살아남았다. 이미 철거 작업이 시작돼 곳곳이 비어 있었고,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건물 잔해를 쓸어 담았다. 대곡리 주민 김경호(63)씨는 3월25일 산불 당일을 회상하며 “불구덩이에 있어 본 사람 아니면 누구라도 그 심정을 모른다”며 한숨을 지었다. 그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마을 소멸’을 꼽았다. 주민 중 세입자였던 이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 다시 집을 짓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경북 의성 상화2리 주택 피해 현장. 기후위기기록단 경북 의성 사촌리 피해 주택 철거 현장. 손주영 철거된 집터를 가리키는 경북 영덕 대곡리 주민 김경호(63)씨. 손주영 경북 영덕 노물리에 산불로 무너져내린 건물 잔해가 쌓여 있다. 손주영 동해안과 맞닿은 영덕 노물리는 관광지 ‘블루로드’로 유명하다.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던 마을이지만, 지난달 29일 길거리에서는 마을 이장과 경로당 총무, 보험회사 직원만 볼 수 있었다. 이 마을에선 강풍을 타고 의성에서 넘어온 산불로 인해 236세대 중 170여 가구가 전소했다. 배도 30척 중 절반가량이 타버렸다. 어업과 관광업으로 살아가는 노물리 주민들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집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과연 산재가 될까요?” 재택근무가 보편화하면서 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재택근무 중 산재 인정의 기준과 쟁점을 짚어봅니다.아래 보기는 재택근무 중 일어난 실제 사고입니다. 이중 산업재해로 인정 받은 사례는 몇 번 일까요?(복수 응답)①재택근무 중 물을 마시기 위해 걸어가다 넘어져 다침 ②휴게시간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마당으로 나가다 넘어짐 ③재택근무 중 집 인근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걸어가다 발목을 다침 ④재택근무 중 정해진 점심식사에 근처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⑤집에서 전기컨트롤 판넬 조립업무를 하던 중 전기드릴에 손가락 부상을 당함. ⑥집에서 고객상담 업무중 고객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⑦재택 근무중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연기흡입으로 부상 정답은 ①, ②, ④, ⑤, ⑥입니다.재택근무 중 집 인근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걸어가다 발목을 다친 사례와, 집에서 근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을 입은 사례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택 근무중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다친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②번은 산재이고, ③번은 산재가 아닐까요? 담배를 피우거나 피우려고 한 장소가 어디인지가 산재 인정 여부를 갈랐습니다. ②번은 재택 근무지인 집안에서 벌어진 사고인 반면 ③번은 근무지(집)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여서입니다. 그럼 왜 ⑦번 집에서 화재가 나서 부상을 입은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재택 근무는 시설물 관리 책임이 해당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화재 발생 책임이 당사자에 있는 만큼 산재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재택근무 중 개인 용무보다 다치면 산재 불인정 산업재해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 경북 영양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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